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선보인 ‘주택연금 3종세트’가 이달 25일 시중은행을 통해 본격 출시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40~60대를 대상으로 한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에 필요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25일부터 내집연금 3종세트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집연금 3종세트가 출시되는 25일부터는 씨티 SC 산은 수협 수은 등 5곳을 제외한 전 은행에서 상품 가입과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시 금융기관 출연금 감면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가 심사 중이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60대 이상 노년층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과 ‘40~50대 중장년층을 위한 주택연금 사전가입 시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또 ‘저가주택 보유자에게 더 많은 연금액을 지원하는 우대형 주택연금’ 등 3개의 상품으로 구성됐다.
연금을 8~15% 더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은 집값이 1억5000만원 이하인 저가주택 보유자(부부기준 1주택자)가 가입대상이다.
80세 때 1억원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이전(489,000원)보다 13% 늘어난 55 4,000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셈이다.또, ‘보금자리론 우대금리’의 경우 40~50대가 시중은행에서 보금자리론으로 집을 살 때 60세 때 주택연금에 가입하겠다는 약정서를 쓸 경우 금리를 0.15%포인트 깎아준다.
이미 일시상환·변동금리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40~50대라면 보금자리론(분할상환·고정금리)으로 갈아타면서 동시에 주택연금 약정서를 작성하면 대출금리를 0.3%포인트 낮출 수 있다.
할인받은 이자는 60세 연금 전환시점에 한번에 지급된다. 가령 45세인 남성이 보금자리론 대출 1억원을 받아 집을 사면서 추후 주택연금에 가입한다고 약정서를 작성하면 주택연금을 받는 60세 때 우대이자 14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주택대출과 주택연금이 연계된 상품도 나온다.
일시 인출한도를 기존 50%에서 70%로 늘린 상품인데 3억원짜리 집을 맡기면 연금의 70%인 8,610만원을 한번에 받아 빚을 갚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가입문의는 가까운 주택금융공사나 은행 지점을 방문해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주택금융공사의 심사 후 가입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