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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 사태’ 어윤대 前 KB금융 회장 경징계 확정
‘ISS 사태’ 어윤대 前 KB금융 회장 경징계 확정
  • 김규철 기자
  • 승인 2013.11.12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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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 초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ㆍ미국계 주총 안건 분석기관) 사태’의 책임을 물어 어윤대 전(前) KB금융지주 회장과 박동창 KB금융 전 부사장에게 각각 경징계와 중징계를 확정했다. 

어윤대 KB금융지주 전 회장(감독자)은 ISS 사태와 관련 '주의적 경고 상당'를 받았고 박동창 KB금융 전 부사장(행위자)은 '감봉 3개월' 조치를 받았다. 

어 전 회장은 퇴직한 상태여서 징계를 받을 경우 '상당'이라는 표현을 쓴다. 박 전 부사장은 금융당국의 징계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직원 신분으로 남아 있어 감봉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1일 KB금융지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및 장시간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심의위원회 결정은 향후 최수현 금감원장의 결재가 이뤄지면 최종 확정된다. 

그동안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들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예상했지만 '경징계'에 그쳤다. 어 전 회장의 적극적인 소명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주요 관심사는 어윤대 전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였다. 어 전 회장의 경우 이미 퇴임했지만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어서이다. 

ISS사태는 박 전 부사장이 주주총회 안건 분석회사인 미국 ISS에 내부 자료를 유출한 사건이다. 어 전 회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의 관련 여부 및 감독 소홀 등이 핵심 사안이었다. 

금감원은 "박 전 부사장은 올해 KB금융 주주총회에서 일부 사외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 대외유출이 금지된 지난해 이사회 안건자료 등 미공개 정보를 미국 주총안건 분석기관 ISS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어 전 회장은 이 사실을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감독 의무를 다 하지 못해 징계 대상이 됐다"고 덧붙였다.

박 전 부사장은 중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3년간 금융권 취업이 금지된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사의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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