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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규계좌 개설시 ‘실제소유자·거래목적’ 확인
내년부터 신규계좌 개설시 ‘실제소유자·거래목적’ 확인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5.12.28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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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신규계좌를 개설하거나 2,000만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선 신분확인과 함께 실제 소유자임을 증명하고 거래목적도 밝혀야한다.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계좌를 새로 개설하기 위해 신분확인과 함께 실제 소유자임을 증명하고 거래 목적도 밝혀야 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제소유자확인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따르면 ‘실제소유자’란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으로 해당 금융거래를 통해 궁극적으로 혜택을 보는 개인이다.

금융위는 자금세탁 관련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해야 한다는 FATF 등 국제기구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5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개인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히거나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실제소유자를 확인한다. 고객은 거래신청서 등에 실제소유자 여부를 ‘예’ 또는 ‘아니오’로 체크해야 한다. 법인·단체 고객의 경우 주주, 대표자 등은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을 통해 실제소유자를 증명한다.

다만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은 확인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제기준을 준수하되 국민들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실제소유자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도모를 위해 지난 24일 검사 수탁기관,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가 모두 참석하는 최종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했다”며 “개정법 시행으로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관련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대포통장 개설 방지에도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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