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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28일 찬반투표
현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28일 찬반투표
  • 윤상현 기자
  • 승인 2015.12.24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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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난항을 겪어왔던 현대자동차 노사가 24일 잠정합의안 마련에 성공했다.

현대차 노사는 전날인 오후 2시30분부터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바가유기 노조위원장 등 노사 교섭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제 32차 본교섭에서 자정을 넘긴 마라톤 교섭 끝에 이날 오전 2시15분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6월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9월22일까지 총 28차례 교섭을 진행, 노조 집행부 선거 이전 타결을 시도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새롭게 당선된 박유기 노조 집행부와 지난 15일 협상을 재개, 미타결 쟁점을 중심으로 집중교섭을 벌였다.

▲ 현대자동차 노사가 24일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날 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85,000원 인상, 성과급 300%+200만원, 고급차 론칭 격려금 50%+100만원, 품질격려금 50%+100만원, 별도합의에 따른 주식 2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금피크제는 간부사원을 우선 대상으로 2016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전년대비 임금은 각각 만 59세와 만 60세가 10% 삭감된다. 현재 만 58세를 정점으로 ‘59세 동결, 60세 전년 대비 임금 10% 감소’ 형태로 운영 중인 조합원 대상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내년 단체교섭에서 합의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완전한 주간연속2교대제 형태인 8+8 근무형태 도입에도 합의했다. 노사는 이를 위해 2조 잔업 근무시간을 축소하는 대신 생산성 향상을 통해 생산량과 임금을 보전하기로 합의했다.

시간당 생산대수(UPH) 상향 조정, 휴게시간·휴일 축소 등을 통해 근로시간이 줄어도 생산량이 기존과 동일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했다.

2016년 8+8 근무형태 변경이 완료되면 기존 2조 근로자 퇴근시간이 새벽 1시30분에서 0시 30분으로 1시간 당겨져 장시간 노동 및 심야 근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이 외 통상임금 등 새로운 임금체계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일반·공통·임금보전 성격의 수당을 통합조정수당으로 통폐합하기로 합의하고 내년 단체교섭 때까지 지속적으로 논의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노조의 해외·국내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해고자 복직,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 인사 경영권 관련 요구에 대해서는 회사가 ‘수용불가’ 원칙을 분명히 밝혔다.

잠정합의안 수용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는 오는 28일 전체 조합원 49,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찬반투표가 조합원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올해 현대차 임단협은 최종 타결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연내 타결 실패시 부품 협력사와 지역경제에 큰 어려움과 부담감을 줄 것이 분명하기에 파국만은 막아야한다는 노사간 의지가 이번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는 고객들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 더욱 노력하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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