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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세계 1,000억 상당 차명주식 보유 제재조치
금감원, 신세계 1,000억 상당 차명주식 보유 제재조치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5.11.06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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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이마트와 신세계푸드가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1,000억원 상당의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제재 조치에 들어간다.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이마트와 신세계푸드가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1,000억원 상당의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제재 조치에 들어간다. 다만, 차명주식은 전체 주식 중 1% 미만이기 때문에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일 신세계와 이마트, 신세계푸드는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지분에 대한 정정공시를 했다.

지난 5월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과 이마트가 차명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됐으나 이후 신세계건설과 신세계푸드 등 다른 계열사로 조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세계푸드도 발견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공시 위반 사실에 대해 세부 내용과 제재 수위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차명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사업보고서 허위와 부실기재, 대량보유신고의무(지분 5% 룰)와 임원과 주요주주 특정 증권 소유 상황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신세계그룹 측으로부터 국세청 조사에서 드러난 공시 위반 사실 등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정정 공시 내용과 제출 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 수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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