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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위스콘신대 특허소송 패소…1조 배상금 폭탄 맞을 듯
애플, 위스콘신대 특허소송 패소…1조 배상금 폭탄 맞을 듯
  • 박남기 기자
  • 승인 2015.10.14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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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미국 위스콘신대학교가 보유한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로 약 1조원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할 위기에 처했다.

 
13일(현지시간) 위스콘신 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칩프로세서가 위스콘신대의 특허 라이선싱 부서인 위스콘신 동문 연구재단(WARF)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WARF의 특허기술이 해당 칩프로세서의 효율성을 높여 유효하다고 평가하면서 위스콘신대의 입장에 섰다.

앞서 WARF는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사용되는 칩이 자신들이 2006년에 취득한 ‘병렬처리 컴퓨터를 위한 테이블 기반 데이터 예측 회로’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월 이 소송을 제기했었다.

문제가 된 WARF 특허권은 칩의 효율을 높이는 것과 관련된 기술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애플은 특허 침해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미 특허상표국에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특허국은 올 4월 “752 특허권은 유효하다”며 애플의 청원을 기각했다.

한편, 이번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라 앞으로 양측은 특허권을 침해한 애플이 부담할 배상금 규모를 놓고 또 다시 공방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외신들은 특허권을 침해한 애플이 최대 8억6,240만달러(한화 약 9,870억원)의 배상금까지 부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WARF는 지난달 새로운 모델 아이폰 6S와 아이폰 6S플러스, 아이패드 프로에 새로 장착된 칩프로세서인 A9과 A9X 역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해 애플을 곤혹스럽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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