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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비리' 건설사 무더기 징계
'담합 비리' 건설사 무더기 징계
  • 김규철 기자
  • 승인 2013.10.16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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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15개 대형건설사에 대해 4대강 사업 담합비리 판정과 함께 입찰제한 조치를 내렸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담합으로 조달청에 의해 무더기 제재를 받아 당분간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이로 인해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은 일정 기간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게 됐다.

건설사들이 부정당(不正當)업자 지정 제재를 받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제76조'에 따라 6개월, 또는 2년간 공공 공사 입찰제한이나 영업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따라서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대형사들은 15개월(2013년 10월 23일∼2015년 1월 22일)간, 현대산업개발과 경남기업, 삼환기업 등은 4개월(2013년 10월 23일∼2014년 2월 22일)간 각각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지난 14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최저가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해 담합 의혹이 제기된 35개 건설사에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LH가 발주한 성남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담합을 한 35개 건설사를 부정당업자 지정 등으로 제재 조치했다.

해당 업체는 진흥기업과 대보건설, 효성 등 35개 중소 건설사로, 이들은 앞으로 3개월 또는 1년간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이 공공공사 입찰 제한으로 영업이 더 악화할 것"을 우려하며 "이번에 조달청과 LH로부터 공공공사 입찰 제한 조치를 받은 대다수 건설사는 조만간 각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취소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상황을 봐서 제재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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