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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포통장·명의도용·개인정보유출로 겁주면 보이스피싱!
검찰이 대포통장·명의도용·개인정보유출로 겁주면 보이스피싱!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5.09.23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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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 담당자라며 전화를 걸어 금융사기에 연관돼있다며, 검찰청 사이트로 유도한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봐야한다.

정교하게 제작된 가짜 검찰사이트로 피해자를 유도해 사실로 믿게 하는 수법의 범죄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사기 수법의 시나리오와 사기단이 자주 쓰는 키워드 등을 공개했다.

사기범은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금융사기에 연루돼 있으니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심리적 압박감을 가하며,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아직 모른다”는 말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후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하면, 사기일당과 금전거래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한다며 가짜 검찰청 사이트로 접속하게 해 가짜 사건개요를 열람하게 한 후 계좌 추적이 필요하다면서 계좌번호 및 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요구했다.

▲ 사기범들이 실제 사용한 가짜 사이트.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이들은 통화 중 취득한 정보로 몰래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빼가거나, 피해자에게 현금이체를 유도해 해당 금액을 인출해 사기조직으로 전달했다.

금감원이 신고된 보이스피싱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사기범들은 ‘대포통장’이라는 키워드를 주로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용한 키워드 중 ‘대포통장’은 149건이었으며 ‘명의도용’은 71건, ‘개인정보유출’은 43건이었다.사칭 유형별로는 69.3%(163건)가 검찰수사관 또는 검사를, 27.7%(65건)는 경찰을 사칭했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사기범 235명 중 205명(87.2%)은 남자였으며, 피해자 235명 중 152명(64.7)%은 여자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관을 사칭해 대포통장, 명의도용,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기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면 의심해봐야 한다”며, “추석 연휴 때는 꼭 가족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 유형을 공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범에 속아 현금이체 등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청(112)과 금융회사 콜센터, 금감원(1332)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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