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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스마트폰만 있으면 OK
교통사고 과실비율, 스마트폰만 있으면 OK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5.09.23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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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마트폰만 있으면 교통사고 상황에 따른 과실비율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3인 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관련 기준과 절차를 안내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이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금이 달라지게 된다. 그동안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책자로 제작돼 주로 보험사 보상직원이 사고 현장에서 안내할 때 참고용으로 활용됐다.

그러나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용어로 구성돼있어 보험사 내부 기준이라는 오해를 사고 잦은 민원을 유발하기도 했다.

▲ 손해보험협회가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손보협회는 과실비율인정기준 스마트폰 앱 출시를 통해 실제 사고사례의 현장감 있는 재연을 위해 각 사고 유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소비자 이해도를 높였다.

또 과실비율을 그래프를 통해 시각화 하고 속도위반, 급회전, 선진입 등 본인 또는 상대방의 과실비율을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사항을 체크하는 경우 자동으로 과실비율이 계산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사고유형의 과실비율 산정이유를 알기 쉽고 간단하게 작성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설명을 제공하고 전문해설,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도 수록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앱을 통해 과실비율 산정과 관련된 모든 정보의 접근을 스마트폰으로 확대시켜 보다 대중화, 일반화시키는데 일조하고자 했다”며, “교통사고 상황별로 과실비율 산정시 보다 자세한 이유 및 근거를 제공해 해당과실이 본인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실비율인정기준 앱의 법적 구속력은 없으므로 교통사고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참고용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폰)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라고 검색 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아이폰의 경우 10월 중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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