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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횡령·배임·탈세 혐의 이재현 CJ회장에 파기환송
대법, 횡령·배임·탈세 혐의 이재현 CJ회장에 파기환송
  • 이민준 기자
  • 승인 2015.09.10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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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조세포탈 등 수천억원대의 기업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 10일 대법원이 수천억원대의 배임·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심리를 다시 하라며 파기환송 했다.
10일 오전 10시15분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본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의혹을 산 배임 혐의에 대해 액수 산정을 다시해 법 적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임으로 취득한 이득액을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엔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아닌 형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115억원의 횡령 혐의와 251억원의 조세포탈 혐의는 원심과 같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회장은 국내비자금 3,600여억원, 해외비자금 2,600여억원 등 총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719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또 일본에서 개인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CJ그룹 해외법인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방식으로 회사에 39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중 260억원 상당의 조세포탈과 603억원 상당의 법인자금 횡령, 362억원 상당의 배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비자금 조성 행위만으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가 이 사건 주요 쟁점이었는데 1심은 이 회장이 법인자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개인 금고에 귀속시키고 다른 개인자산과 함께 관리해온 점 등에 비춰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자금이 개인용도로 쓰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직접증거가 없고 회사를 위한 용도로도 사용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해외 계열사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챙긴 115억원을 횡령액으로 봤고 배임액수는 309억원, 조세포탈 규모는 251억원으로 각각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았고 바이러스 추가 감염 우려와 건강 악화를 이유로 그 기간을 계속 연장하며 치료를 받아왔다.

이날 대법원의 환송 결정에 대해 CJ그룹 측은 일단 한숨을 돌린 상황이다.

CJ그룹 관계자는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파기환송시킨 만큼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하게 됐다”며, “이 회장이 감염 우려 등으로 부친의 빈소도 지키지 못했을 정도로 악화된 건강상태임을 고려할 때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형량 재고의 기회를 얻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기환송은 일부 무죄 취지의 선고를 뜻하며, 파기환송심에서 감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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