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이나 약국에 ‘리베이트’ 즉, '뒷돈'을 건넨 제일약품에 판매정지 제재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종사자에게 각종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다 적발된 제일약품의 ‘란스톤캡슐’과 ‘케펜텍플라스타’ 등 13개 제품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약품 판촉을 이유로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또 2009년 4월에 각 의약품관계자들에게 뒷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약사법상 유통질서문란행위를 저지른 제약사의 해당 제품에 부과되는 행정 제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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