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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매뉴얼 공개…온라인·비대면 리스크관리 중요사항
인터넷은행 매뉴얼 공개…온라인·비대면 리스크관리 중요사항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5.07.10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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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매뉴얼 초안을 공개했다. 당국은 초안을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2일 금융사 대상 설명회를 거쳐 이달 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금융감독원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매뉴얼 초안을 10일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매뉴얼 초안을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금융법규-해설서,매뉴얼-업무해설서)에 공개했다.

매뉴얼은 주요 심사요건과 심사절차,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등을 담았으며, 특히 온라인·비대면 영업에 따른 위험(리스크) 요인을 중요 사항으로 고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에 발표한 매뉴얼은 은행법 개정에 앞서 현행 법 테두리에서 이뤄지는 시범사업을 겨냥한 것으로 종전 은행업 매뉴얼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이 일반 은행보다 규모나 업무범위가 작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심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온라인·비대면 영업을 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상 리스크와 관련, 현행법상 인가요건 범위에서 해당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필요하면 인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런 리스크의 예로 해킹 등으로 인한 전산사고 발생과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할 가능성, 온라인 여신심사로 부실대출이 확대될 가능성, 고객이 금리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자금 유출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

이 외에도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더 낮은 비용이나 좋은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고 소비자가 점포방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항목과 ‘해외진출 가능성’을 포함했다.

아울러 차별화된 금융기법과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 등을 통해 금융산업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신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기여’ 항목도 주요 고려 대상으로 했다.

당국은 오는 9월 예비인가를 접수하고 이르면 올해 안에 1~2개사에 예비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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