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는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고 밝혔다.
복지부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산재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보험료도 카드로 월 1,000만원 이하까지 납부 가능하며, 카드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수수료는 보험료 납부금액의 1% 이내로 신용카드는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국민연금 보험료 카드 납부는 지역가입자와 고지인원 5인 미만, 월 고지액 100만원 이하 영세사업장 등의 경우만 체납보험료에 한해 제한적으로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선 복지부가 지난해 입법예고한 국민연급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에 가입됐다 일을 그만두면서 소득이 없게된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이 이후 의무가입기간인 10년치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추후납부 보험료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현행 최대 24개월인 분할납부를 60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동안 장애가 발생하거 사망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장애·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 사망 등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길 경우,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본인 노령·장애연금을 선택하면 지금까지는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지급받았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30%를 지급받게 돼 유족연금액은 월평균 26,000원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