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10억이 넘는 고액도 타행간 이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소액결제 상한이 10억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금액일 경우 은행 창구직원의 별도 작업을 통해 여러번 나눠서 이체해야만했다.한국은행은 15일 발간한 ‘2014년도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한은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을 연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금융망은 한은과 금융기관이, 전자금융공동망은 금융기관이 돈을 주고받는 시스템으로 기존의 두 시스템은 분리된 상태로 운영돼왔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고객이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10억원이 넘는 거액의 자금 이체를 신청할 때 연계결제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한은이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하는 또 다른 이유는 금융기관 리스크에 대한 국제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국제기준(PFMIs)’에 따르면 ‘차액결제 시스템에서 신용 리스크 전체를 커버할 수 있어야한다’고 규정돼있다. 은행 간 거래에서 돈을 떼일 염려가 없어야한다는 뜻이다.
현재 금융기관 간 이체 금액은 선지급 후정산 방식이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한은은 금융기관별로 주고받는 전체 금액을 정해주고 30%를 담보로 갖고 있도록 하고 있다.
김용구 한은 결제정책팀장은 “현행 제도에서 담보로 잡아두지 않은 나머지 70%는 떼일 위험이 있고, 거액의 담보가 금융기관에게는 부담인 점을 인식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거액 이체가 실시간으로 이뤄지면 은행의 담보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날 금융기관끼리 정산해야하는 금액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김 팀장은 “국제기준에 맞는 수준까지 금융기관 담보부담을 순차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금융기관을 비롯해 중계자 역할을 할 예탁결제원과의 조율이 끝나 시스템을 개발하고 테스트 하는 과정만 남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