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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전자금융공동망 연계 추진, 10억 이상 은행간 이체 가능
한은-전자금융공동망 연계 추진, 10억 이상 은행간 이체 가능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5.04.15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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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10억이 넘는 고액도 타행간 이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앞으로 10억원이 넘는 큰 돈도 한 번에 이체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소액결제 상한이 10억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금액일 경우 은행 창구직원의 별도 작업을 통해 여러번 나눠서 이체해야만했다.

한국은행은 15일 발간한 ‘2014년도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한은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을 연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금융망은 한은과 금융기관이, 전자금융공동망은 금융기관이 돈을 주고받는 시스템으로 기존의 두 시스템은 분리된 상태로 운영돼왔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고객이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10억원이 넘는 거액의 자금 이체를 신청할 때 연계결제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한은이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하는 또 다른 이유는 금융기관 리스크에 대한 국제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국제기준(PFMIs)’에 따르면 ‘차액결제 시스템에서 신용 리스크 전체를 커버할 수 있어야한다’고 규정돼있다. 은행 간 거래에서 돈을 떼일 염려가 없어야한다는 뜻이다.

현재 금융기관 간 이체 금액은 선지급 후정산 방식이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한은은 금융기관별로 주고받는 전체 금액을 정해주고 30%를 담보로 갖고 있도록 하고 있다.

김용구 한은 결제정책팀장은 “현행 제도에서 담보로 잡아두지 않은 나머지 70%는 떼일 위험이 있고, 거액의 담보가 금융기관에게는 부담인 점을 인식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거액 이체가 실시간으로 이뤄지면 은행의 담보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날 금융기관끼리 정산해야하는 금액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김 팀장은 “국제기준에 맞는 수준까지 금융기관 담보부담을 순차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금융기관을 비롯해 중계자 역할을 할 예탁결제원과의 조율이 끝나 시스템을 개발하고 테스트 하는 과정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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