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포스트
주요뉴스
금감원, 보험사기 전과자·나이롱환자 척결 나섰다
금감원, 보험사기 전과자·나이롱환자 척결 나섰다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5.04.14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사기 전과자와 나이롱환자, 자동차 사고 수리비를 과다 청구 등으로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는 이들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기 전과자의 보험가입 제한과 질병·상해 입원 기준 및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수리비 기준을 마련해 허위 과다 보험금 청구를 막는 내용을 담은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惡)’ 중 하나인 보험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사기로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을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질서 문란자 명단에 오르면 보험사가 가입제한 등의 불이익으로 사실상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또한, 보험사기범이 설계사 등으로 보험업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도 대책에 포함됐다.

한편, 보험사기 범죄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은 의원 입법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고액의 재해사망보험 가입 후 고의로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보험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고액 사망보험계약 인수심사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가능케 하는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된다.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나이롱환자가 입원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지 않도록 경미한 질병·상해에 대한 세부 입원 인정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렌트비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부당하게 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 지연 일수는 렌트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수리 기준도 마련한다. 그동안은 경미한 자동차 사고임에도 피해자의 요구수준 및 정비업체 종류에 따라 수리비용이 큰 차이를 보였던 만큼, 정부는 경미한 자동차사고 수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상시감시·조사·수사지원 시스템도 대폭 강화한다. 보험사기 연루가능성이 높은 보험계약자를 정기적으로 사전분석해 상시 집중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사기 혐의자 간 연관성을 분석하는 SNA 기법을 오는 2016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고액의 사망보험을 인수할 경우에 대한 심사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심사할 때 소득 인정 범위를 축소하는 대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5,997억원, 관련 혐의자는 84,385명에 달했다. 금감원은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까지 포함하면 연간 3조~4조원의 보험사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