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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세탁기파손·디스플레이 기술유출 진흙탕 싸움
삼성-LG, 세탁기파손·디스플레이 기술유출 진흙탕 싸움
  • 윤상현 기자
  • 승인 2015.02.16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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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LG가 세탁기 고의 파손 및 디스플레이 기술 유출과 관련해 법정싸움을 벌이며,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 삼성과 LG가 세탁기 파손 및 디스플레이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해 법원 판결과 검찰 기소를 두고 입장 표명 자료를 번갈아 내며 비난하는 등 양사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주형)는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과 조한기 세탁기 연구소장(상무), 전모 홍보담당 전무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인 IFA2014 기간 중 LG전자가 자사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며 조 사장과 관련 임직원들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CCTV에서도 조 사장이 무릎을굽힌 채 세탁기 도어를 양손으로 강하게 누르는 장면이 찍혔으며, 검찰도 독일에서 공수한 세탁기를 분석한 결과 2개 제품이 파손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LG전자가 지난해 9월 2차례에 걸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한 사실을 부인하고 삼성 세탁기 자체의 하자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었다고 밝혔다.

또, LG전자가 “삼성전자 임직원이 증거물인 세탁기를 파손해 증거를 조작했다”며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LG전자 측 변호인은 “글로벌 기업의 사장이 상대회사 직원들까지 지켜보는 앞에서 고의로 손괴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탁기파손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현재까지 삼성전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지만 디스플레이와 관련해서는 LG전자가 유리한 입장이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지난 13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사장 윤모씨와 윤씨로부터 영업비밀을 넘겨받은 노모씨 등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4명은 지난 2010년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를 방문,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 파일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LG디스플레이는 15일 입장발표를 통해 “검찰의 수사 결과 밝혀진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에 의한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대형 OLED 기술탈취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삼성은 수사 의뢰, 기술 불법 취득, 특허 소송 등 사업 외적인 수단을 통한 경쟁사 흡집내기에 소모적인 분쟁을 지속적으로 야기하는 행동을 중지하고 선의의 경쟁에 나서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삼성디스플레이는 “해당 기술은 업계에서는 익히 알려진 기술로 이를 부정하게 취득할 이유가 전혀 없고 해당 설비업체에 당사와의 거래 의사를 물은 사실도 없다”며, “검찰의 기소는 기업 간의 통상적인 비즈니스에 대해 다소 지나친 잣대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고 즉각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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