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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 미국서 사고보고 누락으로 7000만불 사상 최고 벌금
혼다, 미국서 사고보고 누락으로 7000만불 사상 최고 벌금
  • 박남기 기자
  • 승인 2015.01.09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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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혼다자동차가 미국에서 사고 정보에 대한 당국 보고를 10년 이상 누락시킨 것과 관련해 8일(현지시간)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으로부터 벌금 7000만달러(약 765억원)를 부과 받았다.

이는 NHTSA가 보고누락과 관련해 자동차 업체에 부과한 벌금 중 사상 최대 금액으로 기존 최고 벌금을 물었던 제너럴모터스(GM)의 2배다. GM은 작년 점화스위치 문제를 늑장 신고한 데 따라 35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혼다는 지난해 말 자료수집 오류 및 프로그래밍 코드의 문제로 사망과 상해사고를 NHTSA에 보고하지 못했다며 관련 사실을 시인했다.

NHTSA는 타카타 에어백 리콜 사건 관련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혼다자동차가 안전과 관련된 잠재적 문제를 통보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한 건은 2003년부터 2014까지 11년 동안 1729명의 부상 및 사망과 관련한 ‘사전 경고’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며, 또 다른 건은 같은 기간에 보증 요구 명세를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NHTSA의 민사 벌금은 3500만달러가 상한이지만, 이번 혼다 사태의 경우 사고보고 누락과 손해보상보고 누락 총 2건에 대해 각각 3500만 달러의 벌금을 매겨 총 7000만달러가 됐다.

NHTSA는 혼다에 대해 최고금액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와 관련한 보고를 빠뜨렸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는 최근 혼다를 비롯한 자동차업체들이 ‘타카타 에어백’과 관련해 리콜하는 것과 관련됐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타카타 에어백’은 자동차가 충돌하지 않았는데도 에어백이 터지고 금속성 물질이 튀어나와 탑승자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큰 결함이 있다.

북미 혼다법인 릭 쇼스텍 부사장은 이날 “앞으로 투명성을 높이고 보고 관행을 향상시키기 위해 NHTSA와 전면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앤서니 폭스 교통 장관은 혼다자동차 벌금과 관련해 “자동차 제조업체가 안전과 관련된 이슈를 보고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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