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이 회생절차를 밟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7일 동부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동부건설은 시공능력 평가순위 25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로, 하도급 협력업체가 1347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순병 현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해 계속해서 회사 경영을 맡도록 했다. 그러나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하고, 앞으로 회생절차 관련 업무를 CRO와 사전 협의하도록 할 예정이다.
법원은 동부건설의 채권금융기관과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채권자 목록은 이달 2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채권신고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다. 채권 조사를 거쳐 오는 4월3일 첫 관계인 집회가 열린다.
동부건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으로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면서 지난달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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