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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도 예금주 몰래 3천만원 인출···원인파악도 안돼
울산서도 예금주 몰래 3천만원 인출···원인파악도 안돼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5.01.05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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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전남에서 예금주 몰래 1억2000만원이 인출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울산에서도 지난해 4월 비슷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 지난해 4월 울산에서 예금주 몰래 농협통장에서 2000만원이 인출되고 피해자 명의로 보험대출과 카드대출이 되는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지 8개월이 지났지만 경찰과 농협 측은 범인을 잡지 못한 채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5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A씨의 농협통장에서 지난해 4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수차례에 걸쳐 2000만원이 두 사람의 계좌로 나눠 이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을 4월14일에 확인한 A씨는 이튿날 해당 은행지점을 방문했고 자신 명의로 된 보험에서 800만원이 대출된 사실도 알게 됐다.

그나마 A씨의 지급정지 요청으로 대출금은 빠져나가지 않았지만 이후 A씨 카드로 280만원이 결제되고 카드대출 300만원이 발생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 카드에 대한 지급정지가 해제 된데다 다른 은행에서 신용카드가 발급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경찰은 예금 인출이나 카드 신청 과정에서 사용된 인터넷 IP주소를 추적하고 돈을 이체 받은 통장 주인 2명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IP주소는 서울의 한 백화점 IP가 도용됐고 통장역시 대포통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적할 수 있는 모든 단서를 수사했지만, 구체적인 범인의 윤곽이나 행방조차 알지 못하고 결국 수사를 종결했다. A씨의 총 피해금액은 3000여만원에 달하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원인조차 규명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의 보이스피싱 등과달리 공인인증서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통째로 유출된 사례인것 같다”며, “IP주소와 이체통장, 새로 발급된 카드 수령인 등이 모두 도용됐거나 제3자로 확인돼 추적이 불가능했다”라고 밝혔다.

농협 관계자 역시 “보이스피싱이나 파밍, 해킹과 같은 기존의 범행수법과는 완전히 다르고 손해사정인을 통해 보상규모를 파악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조사가 길어져 피해보상 절차도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금까지 약 9개월간 사고발생 내용이 각 금융기관에 전달돼 내 이름으로 모든 은행거래가 정지됐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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