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저축은행은 영업정지 전인 지난 2008년부터 대출형 펀드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캐나다 주상복합사업에 200억원을 투자했었다. 캐나다 캘거리에 소재한 토지로 규모는 916평에 달한다.
예보는 이들 저축은행이 영업정지에 들어간 작년 2월 본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정리를 시작해 같은 해 7월 사업장 현장 실사와 현지 정리 담당 기관과의 협상 등을 거쳐 22개월 만에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게 됐다.
이번 건은 파산저축은행이 해외에 보유한 자산에 대해 투자 원금 이상을 회수한 첫 사례로 꼽힌다.
예보 관계자는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캐나다 현지법과 절차에 정통한 법무법인(Stikeman Elliott)의 도움을 받아 법원 등 현지 정리 담당 기관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며, “복수의 원매자가 제시한 조건들 가운데 실현 가능성과 회수 극대화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방안을 현지 법원에 제출해 최종 결정을 얻어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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