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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상품안내장에 금리·수수료 명확히 제시해야
은행 상품안내장에 금리·수수료 명확히 제시해야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4.12.23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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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은행별 각 영업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품안내장에 대한 지도강화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초부터 한달여 동안 18개 은행의 여·수신상품 판촉물 1344건을 점검한 결과 금리와 수수료 안내가 가장 미흡하다고 판단, 관련 안내수준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 앞으로 은행 상품 안내장 및 판촉물은 명확한 내용의 금리와 수수료를 제시해야하며, 과대·과장 시 광고물을 즉시 폐기하거나 교체해야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 상품 안내장 등 판촉물은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가산금리 등 금리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최종금리도 명시해야하며 각 금리별 해당 적용조건(계약조건, 거래실적, 신용등급 등)이 있을 경우에도 이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기재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구체적인 대출 기준금리 종류, 변동주기, 금리 수준과 기준일을 함께 표기해야 한다.

또, 수수료 조건 역시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제공해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제공해 명확히 안내하고 일정기간(3년 등)이 지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점도 안내하도록 했다. 인지세 등 기타 부대비용도 구체적인 수준을 기록할 계획이다.

또한 과대·과장의 소지가 있는 광고물은 즉시 폐기 또는 교체토록 했다. 특히 앞으로 유사한 광고물이 제작되지 않도록 매뉴얼 마련 보완 등 자체 광고심의 강화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은행감독국 관계자는 “은행 여수신상품 관련 정보가 고객에게 정확하고 충실히 제공됨으로써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상품선택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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