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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 의사들에 50억 불법 리베이트 뿌려...사상 최고 금액
동화약품, 의사들에 50억 불법 리베이트 뿌려...사상 최고 금액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4.12.08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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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전국 병·의원 의사들에게 수십억대 금품을 건넨 동화약품이 재판에 넘겨졌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리베이트수사단으로부터 통보받은 리베이트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대상자 행정처분 및 관련 의약품의 상한금액 인하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7일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자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화약품 영업본부장 이모(49)씨와 광고대행사 서모(50)씨, 김모(51)씨 등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동화약품으로부터 각각 300만∼3천만원씩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사 155명을 기소하고 해외로 출국한 의사 3명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까지 광고 대행사 3개사를 통해 의사들에게 설문조사·번역 등을 요청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1회당 5만~11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등  총 40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촉 대상 제품은 주로 일반의약품과 달리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고 대중매체 광고가 불가능한 전문의약품(ETC)이었다. 금품을 받은 혐의가 확인된 병·의원만 전국 923곳에 달한다.

시장조사 등은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판촉 활동이 금지되고, 영업부서 활동과 독립적으로 운용해야 하지만 동화약품은 이를 어기고 자사 의약품 판촉 목적으로 조사 대상 의사를 선정하는 등 모든 업무를 영업부서에서 주관했다.
 
이뿐만 아니라 에이전시는 동화약품을 대신해 의료인을 대상으로 시장·설문 조사하고, 번역 및 광고 업무 등을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화약품에서 사전에 선정한 의사 계좌로 금전을 송금하는 역할도 맡았다.
 
게다가 신규처방 대가인 '랜딩비(의약품 채택료)', 처방유지·증대를 위한 '선·후 지원금' 등 명목으로 병·의원 의사에게 현금·상품권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선지원 병·의원에 대해선 거래처 병·의원 리스트에 'SG'로 표시해 관리하며, 단속기관 점검시 'SG'를 '소액판촉물(Small Gift) 제공 거래처'로 변명하도록 지시했다.

게다가 의사 이모(54) 에게 2012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9개월간 의약품 처방 대가로 현금뿐만 아니라 원룸을 임대해주고 매달 월세 약 40만원을 지불해 주기도 했다. 또 2011년 말경 월 100만원 이상의 자사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 29명에게 81만원 상당의 해외 유명 브랜드 지갑을 제공해 2350만원 상당을 리베이트로 썼다.

이와 함께 영업사원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카드와 현금 영수증을 회의·식대 명목으로 허위 정산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영업사원들은 단골 식당에서 허위 결제 후 취소하거나 버린 영수증을 줍는 방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동화약품은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리베이트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9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에도 리베이트 영업을 진행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와관련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검찰에서 통보한 리베이트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대상자 행정처분 및 관련 의약품의 상한금액 인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해선 위반 시점, 벌금액, 수수액 등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리베이트 확인 약제 상한금액은 직권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부당금액에 따라 최대 20%의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검찰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불법 행위가 드러난 동화약품과 병·의원에 대해 면허정지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현행법상 '2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인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자에 대한 법정형이 지나치게 낮다고 보고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1897년 9월 25일 문을 연 동화약품은 소화제 '까스활명수', '판콜에이', '후시딘' 등의 의약품을 생산하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장수 제약기업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화약품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 법규가 처음 시행된 2008년 12월 이후 드러난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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