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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포스코·현대차 법인세·소득세 감면이유?
내년부터 포스코·현대차 법인세·소득세 감면이유?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4.11.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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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탄소소재 투자 생산·투자 기업의 법인세 및소득세가 감면된다.
내년부터 탄소 중간원료와 소재에 생산·투자하는 기업은 법인세 및 소득세 등에 대해 세제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부분 수입의 의존하고 있는 탄소소재와 제품을 국산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생산 및 투자기업에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대전 한국화학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한국화학연구원과 국내 관련 기업이 모인 가운데 이날 협약식을 갖고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화케미칼, GS칼텍스, OCI, 효성, 태광산업, 코오롱인더스트리, 극동씰테크 등 9개사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으로 참여 기업 및 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위원회’가 꾸려질 예정이다. 위원회는 총 20여명 규모이며 연구개발과 시험·장비 인프라 구축, 시장 창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게 된다.

현재 탄소산업은 세계적으로 부품·소재와 정보기술(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중간원료를 비롯한 대부분의 탄소소재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침상코크스, 인조흑연, 탄소섬유 등 핵심 탄소 중간 원료와 소재는 일본 및 미국기업 등이 세계시장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독자적인 제조기술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이번 협약 및 위원회 구성을 통해 향후 탄소 중간원료와 소재기술의 국내 자립화와 더불어 수요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탄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석유, 석탄 등 기초 원료로부터 중간원료와 소재를 개발해 탄소제품으로 이어지는 연계형 탄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뜻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탄소 중간원료 및 소재에 생산·투자하는 기업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조세 감면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초기 3년 간은 법인세와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며, 4~5년째엔 절반이 감면된다. 지방세도 15년 이내로 감면 및 한국산업은행 운전자금 대출 지원 등의 혜택도 받게 된다.

박청원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내년부터 탄소 중간원료와 소재에 생산·투자하는 기업은 법인세 등 세제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수요기업으로의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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