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포스트
주요뉴스
농심·오뚜기, 미국서 8000억원대 집단소송 위기
농심·오뚜기, 미국서 8000억원대 집단소송 위기
  • 윤상현 기자
  • 승인 2014.11.14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내 라면 제조업체인 농심과 오뚜기가 2년전 한국에서 가격담합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점이 문제가 돼 미국에서집단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심과 오뚜기가 2년전 라면가격 담합으로 국내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을 제기하며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이 이들 업체에 8000억원대의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은 지난 4일 현지 대형마켓들이 농심과 오뚜기, 그리고 이들 회사의 미국 현지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했다.

원고인 플라자컴퍼니와 피코마트 등은 지난 2012년 이들 업체들이 라면 가격을 담합해 미국 수입업자와 일반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다고 주장했다. 집단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캘리포니아주내 식품점과 마트는 현재까지 300여곳으로 알려졌다.

윌리엄 오릭 판사는 한국 공정거래위가 지난 2012년 7월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에 가격담합 과징금 1354억 원을 부과한 사실을 거론하며 미국측 원고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 집단소송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원고가 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법원은 타당성을 판단해 집단 소송을 승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원고가 제기한 배상액 규모는 87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의 피해가 인정되면 4000억원 이상의 벌금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심과 오뚜기 측은 아직 집단 소송이 승인된 것은 아니라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삼양식품과 한국야쿠르트에 대해서는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 4개 회사가 법원에 낸 집단소송 기각 신청 가운데 두 회사의 소명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