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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 위반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잇단 증권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잇단 증권발행제한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4.03.28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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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 이면계약 주석 누락
증선위, 금호고속 등은 검찰 통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 둥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이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받았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2년을 의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53,300억원, 20161,600억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시아나항공 4개 종속회사가 특수관계자 자금을 빌려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고도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누락한 것이다.

아울러 특정 업체와의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불리한 조건을 부담하는 대신에 이면계약으로 해당 업체가 특수관계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기로 하고도 이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줄줄이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줄줄이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받았다.

금호고속의 경우 20152,600억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20176706,900만원 규모의 신주인수권 대가를 과대계상했다는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12개월, 감사인 지정 3,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함께 시정을 요구받았다.

증선위는 금호고속이 신주인수권사채 발행금액과 사채금액 차이를 이면계약 대가로 손익으로 인식해야 하지만 이면계약을 숨기기 위해 자본잉여금으로 인식한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감사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사 소홀에 따른 책임으로 삼정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과 함께 금호고속에 대한 감사 업무가 2년간 제한된다.

계열사인 아시아나아이디티도 2015180억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를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8개월에 감사인 지정 2, 담당 임원 해임 권고를 받게 됐다.

같은 이유로 160억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기재하지 않은 아시아나에어포트는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이 의결됐다.

마지막으로 에어부산의 경우 360억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로 증권발행제한 10개월, 감사인 지정 3년과 동시에 이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감사인과 공인회계사도 제재를 받았다.

에어부산을 감사했던 예일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을 30% 추가 적립해야 하고 에어부산에 대한 감사 업무도 2년간 제한된다.

이날 증선위에서는 비상장법인 디엘팜에 대한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 대표이사와 감사 해임 권고·직무정지 6개월, 전 담당 임원 해임권고 상당 조치, 검찰 고발 등이 이뤄졌다. 증선위는 디엘팜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외상매출금과 장기대여금, 재고자산을 허위계상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또 다른 비상장법인 뉴메디팜은 거래처의 불법행위에 동조해 허위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198,100만원 규모의 재고자산·매입채무 등을 허위계상했다는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 지정 2,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검찰 통보가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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