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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밸류업 1호 ETF’ 등 펀드명에 밸류업 쓰면 안돼” 경고
금감원 “‘밸류업 1호 ETF’ 등 펀드명에 밸류업 쓰면 안돼” 경고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4.03.27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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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밸류업 지수 추종 ETF 4분기 출시
“밸류업 문구 오·남용 및 과장광고 방지 심사·지도”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우수기업, 밸류업 지수 등이 확정될 때까지 펀드 명칭이나 홍보에 밸류업문구를 사용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경고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3분기 중 개발을 목표로 하고 관련 상장지수펀드(ETF)4분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상장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우수기업과 코리아 밸류업 지수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일부 자산운용사에서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펀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용사들이 펀드 명칭, 투자전략과 펀드 홍보 등에 밸류업 문구를 사용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해당 펀드를 정부정책에 따른 밸류업 ETF 등으로 오해하게 해 금융상품 등 광고 준수사항을 규정한 금소법 제22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실제로 A운용사는 자사 홈페이지나 언론 기사 등을 통해 밸류업 직접 수혜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첫 밸류업 ETF(상장지수펀드)’라고 홍보했다.

B운용사는 저 PBR(주가순자산비율)주나 ROE(자기자본이익률) 상승이 예상되는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신규 펀드의 명칭에 밸류업문구를 포함하려고 했다.

금감원은 밸류업 문구 오·남용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펀드신고서 심사와 운용업계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밸류업이 일종의 투마 테마로 변질돼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고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자산운용사와 투자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밸류업 수혜를 표방하는 펀드에 투자할 경우 향후 펀드 편입 종목이 지수에 편입되지 않는 등 예상 못한 사유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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