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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161억대 과징금···역대 최대
두산에너빌리티,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161억대 과징금···역대 최대
  • 정상혁 기자
  • 승인 2024.03.21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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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감법 적용해 과징금 산정
‘감사 소홀’ 삼정회계법인도 14억 과징금

두산에너빌리티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61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20) 5차 회의에서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과징금 1614,150만원을 의결했다.

., () 대표이사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잘못이 인정돼 과징금 101,070만원을 부과 받았다. 당시 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은 감사 절차 소홀 책임이 인정돼 과징금 143,850만원을 내야 한다.

두산에너빌리티 등 2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

두산에너빌리티는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 공사예정원가를 과소 산정하는 등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두산에너빌리티 등에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하고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결론 내렸다. 인도 자회사 두산파워시스템스인디아(DPSI) 손실을 제때 반영하지 않았지만 고의는 없었다는 판단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가상승을 이유로 3,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2020년에 알았다고 해명한 반면 금융감독원은 수주 초기부터 손실을 알고도 고의 누락했다고 주장해왔다.

금융위는 이번에 신외부감사법을 적용해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했다. 금융위는 앞서 대우조선해양 고의 분식회계 이후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회계제도를 강화하고 201811월 신외부감사법을 시행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한솔아이원스에 대해서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601,970만원을 부과했다. () 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한 과징금은 161,840만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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