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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주총 개최시기 쏠림 심화···소액주주 의결권 제한 지적
상장사 주총 개최시기 쏠림 심화···소액주주 의결권 제한 지적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4.03.18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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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국회도서관 보고서 분석···'23년 상장사 94% 주총 3월 하순에 개최
전자투표, 코로나 당시 반짝 후 다시 답보···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힘들어

국내 대다수 상장사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3월 하순에 개최돼 최근 5년간 쏠림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투표는 이런 상황에서 소액주주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지만 여전히 기업들의 도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18일 한국예탁결제원과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전자주주총회' 보고서에 따르면 상장사들이 매년 32131일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정기 주총을 개최하는 현상은 최근 5년간 더욱 심해졌다.

국내 상장사 대부분이 3월 하순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쏠림 현상으로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이 침해받고 있다.
국내 상장사 대부분이 3월 하순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쏠림 현상으로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이 침해받고 있다.

12월 결산 상장법인 가운데 이 기간 주총을 개최한 상장사 비율은 지난 201990.4%에서 202082.6%로 잠시 내려가기도 했지만 2021년에는 91.8%, 2022년은 92.3%, 지난해에는 무려 94.2%에 달했다.

특정 요일 쏠림 현상도 나타났다. 지난 2019202312월 결산 상장사들의 주총 개최 요일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열린 전체 주총 중 31.9%는 금요일에 개최됐다. 다음으로 수요일(19.2%), 화요일(17.8%), 목요일(17.4%)에 주총일이 쏠렸으며 월요일에 열린 주총은 전체의 13%에 그쳤다.

올해도 이 같은 슈퍼 주총 위크현상은 이어지고 있다.

당장 이달 셋째 주(1822)에 예정된 주총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02개사와 코스닥시장 상장사 164개사 등 총 371개사에 달한다.

특히 목·금요일에 해당하는 오는 21일과 22일은 하루에 142개사씩 총 284개사의 주총이 한꺼번에 열리게 된다.

12월 결산 상장사, 연도별 3월 하순 주주총회 개최일 집중도

자료: 국회도서관
자료: 국회도서관

이러한 주총 쏠림 현상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할 주주, 특히 개인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훼손하는 주범으로 문제되고 있다.

예탁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2월 결산 상장사의 주식을 소유한 개인주주는 총 1,403만명이며, 이들은 평균 5.97개의 종목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즉 개인 주주들이 평균 약 6개사의 주총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지니고 있음에도, 주총이 같은 날 한꺼번에 개최될 경우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셈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주가 주총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사전에 전자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도가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됐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활성화하지 않고 있다.

최근 5(20192023)간 전자투표 행사율(전자투표 행사 주식총수를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 추이를 보면 2019(5.38%)2020(5.07%), 2021(5.13%)에는 줄곧 5%대에 그쳤던 행사율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반짝 급증하기도 했다. 2022년에는 전자투표 행사율이 10.09%를 기록했지만 지난해는 11.62%로 또다시 제자리걸음을 보이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팬데믹 기간 당시는 비대면 방식의 주총 개최가 불가피해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면서 그러나 기업, 특히 대주주로서는 인프라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소액주주의 주주권 행사가 용이해지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할 유인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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