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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밸류업 앞두고 운용사 소집···“충실한 의결권 행사해 달라”
금감원, 밸류업 앞두고 운용사 소집···“충실한 의결권 행사해 달라”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4.03.15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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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0개 자산운용사 및 금융투자협회와 간담회
금감원 “불성실 운용사, 대외 공개할 것”

금융감독원이 이달 주주총회 시즌 이후 의결권을 불성실하게 행사한 자산운용사를 대외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5일 오전 주요 자산운용사(10개사) 및 금융투자협회 임원진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지난해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한 이후 맞게 되는 첫 정기 주주총회에서 운용사들에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당부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이 15일 오전 주요 자산운용사와 금융투자협회 임원진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달 주주총회 시즌 이후 의결권을 불성실하게 행사한 자산운용사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15일 오전 주요 자산운용사와 금융투자협회 임원진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달 주주총회 시즌 이후 의결권을 불성실하게 행사한 자산운용사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금감원과 금투협은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자산운용업계,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함께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T/F’를 운영해 의결권 행사정보 DB 구축 의결권 공시관리 체계 개선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등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한 바 있다.

인라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자산운용업계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관련 업무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의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자산운용사의 충실하고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아울러 이날 금감원은 운용사들에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를 당부했다. 의결권 행사는 자산운용사의 본질적인 업무로서 운용사는 투자자 이익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 등을 위해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또 주식시장 참여자가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서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용 및 판단 근거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를 통해 충분히 공시할 것을 당부했다.

향후 금감원은 주총이 끝나는 3월 이후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실태를 전면 점검해 의결권을 불성실하게 행사하거나 관련 내용을 미흡하게 공시한 사례를 대외에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운용사가 성실한 수탁자로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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