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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조선·해운노조, 中 불공정관행 문제제기에 조선주 강세
美 조선·해운노조, 中 불공정관행 문제제기에 조선주 강세
  • 주선영 기자
  • 승인 2024.03.15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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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5개 노조 “중국, 美해운사 차별해 안보 훼손” 주장
USTR “中 여러 분야 위험 초래…자세히 검토”
美정부의 中 조선업 제재 예고에 국내 조선주 수혜 기대

미국 주요 노동조합 5곳이 미국정부에 중국 조선·해운사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국내증시에서 조선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정부가 중국 조선사를 제재할 경우 한국 조선업체들의 반사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39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HD한국조선해양은 전일대비 4.81% 오른 124,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현대미포조선(0.46%), 한화오션(1.67%) 등도 상승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자료: 네이버증권
자료: 네이버증권

앞서 지난 12(현지시간) 미국 주요 노조들은 중국 조선 및 해운분야에서 중국업체들이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위, 관행을 통해 글로벌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자국 조선업에 대한 지원책과 중국산 선박에 대한 제재안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철강·제지·고무·제조·에너지·연합 산업 및 서비스 노동자 국제연합(USW), 국제기계항공노조(IAM), 국제보일러제작자철조선노조(IBB), 국제전기노조(IBEW), 미국노동총연맹 해상무역부(MTD) 등이 해양, 물류, 조선 분야에서 중국의 행위, 정책, 관행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 노조는 미국 조선업이 1975년에 비해 70% 이상 급락했다며 세계최대 조선강국인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회복을 막는 커다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세계 해양, 물류, 조선 분야를 지배하려는 중국정부의 노력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공격적이고 개입적인 비시장정책에 기반하고 있다결과적으로 중국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가격을 억제하며 세계적인 항만 및 물류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는 미국 선박과 해운 회사들을 차별하고 공급망을 방해하며 중요한 국가안보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국가별 선박 수주량 추이

자료: Clarkson,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자료: Clarkson,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USTR은 관련법에 따라 진정 접수 미국정부는 45일 이내에 답변해야하기에 현재 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청원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접수됨에 따라, 미국정부가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사 후 결과발표 및 이에 대응하는 조치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해당 이슈가 미국대선 경쟁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USTR중국이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 배터리, 중요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존성과 취약성을 만들어 미국노동자와 기업에 해를 입히고 공급망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봐왔다이번 진정을 자세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무역법 301조에 의한 보복조치 발동 되나

미국 무역법 301조는 무역상대국 정부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보복조치를 규정한 법규다. 해당 법에 의거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관세부과 및 수입규제 무역협정 철회 혹은 유예 상대국 정부와 해당 불공정 관행을 제거하거나 미국에 보상조치를 해주는 협정 체결 등이 있으며, 최우선적으로는 미국이 받은 손해만큼의 관세 부과를 권장하고 있다.

무역법 301조 발동에 의한 조치 사례

자료: CRS,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자료: CRS,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지난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역법 301조에 의한 조사는 6건이 시행됐으며, 그중 2건에 대해 보복조치가 결정된 바 있다.

2017년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조치가 WTOTRIPS협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중국산 수입물품에 대한 3,700억달러 규모의 관세가 부과됐으며, 2019EU의 민항기 보조금에 대한 WTO규정 위반으로 유럽산 수입품에 75억달러의 관세가 부과 결정됐었다.

당장 조선업 수혜 반영은 무리···“조선사 중요성 부각에 기대심리 지속될 것

중국조선사는 중국 내 선박금융 지원 및 저렴한 원가를 기반으로 수주점유율을 지속 확대해왔다. 만약 미국정부가 중국조선사를 제재할 경우, 중국조선사의 원가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으며, 한국조선사의 슬롯 가치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미국 관련 수송이 증가할 가스선(LNG, LPG )에서는 장기적으로 한국조선사의 점유율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국의 중국조선사 제재가 곧바로 한국 조선업의 수혜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변용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언뜻 한국조선업이 중국조선업에 대한 제재로 인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미국의 어떤 조치가 있을지, 혹은 있을지 없을지조차 아직은 불명확한 상황이라며 알려진 정보만을 토대로 판단한다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는 관세 부과지만 이것을 한국으로의 선박발주 증가로 연결 짓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내다봤다.

, 향후 미국정부의 실제 조사 시행 여부 및 조사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글로벌 선박 발주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사실상 그리 크지 않다.

한국 수주잔고의 선주 국적

자료: Clarksons,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자료: Clarksons,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한국 수주잔고 가운데 미국선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2%에 불과한데다 극히 일부의 미국 국적 투자회사 등을 제외하면 중국에 선박을 발주하는 미국회사는 거의 없다. 물론 선주가 아닐 뿐 용선주 또는 화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이 직접적으로 선박 발주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현 시점에서는, 이번 이슈가 조선업 수혜보다는 미국이 중국과 무역분쟁에서 협상의 레버리지를 하나 추가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게 증권가의 시각이다.

변용진 연구원은 “11월 대선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에서 예상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선거 전까지는 해당 이슈가 한국 조선업에 대한 긍정 심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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