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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함영주 하나금융회장 ‘DLF 중징계취소’ 판결에 상고
금감원, 함영주 하나금융회장 ‘DLF 중징계취소’ 판결에 상고
  • 김윤희 기자
  • 승인 2024.03.15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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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DLF 중징계’ 취소여부 대법원에서 결정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중징계 취소 결정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함 회장 등이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2심 판결과 관련해 외부 법률자문과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중징계 취소 여부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중징계 취소 여부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9-3(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의 전부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함 회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다만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0DLF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함 회장에게 '문책경고'의 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는 일정 기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이 20165월부터 영국과 미국 CMS금리(장단기 이자율 스왑)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하나금융투자 발행의 DLS(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DLF를 판매했을 때 하나은행장을 지내고 있었다. 당시 부행장 등 2명도 징계를 받았으며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6개월 정지와 과태료 167억원이 부과됐다.

이후 함 회장 등과 하나은행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202231심에서 패소했다. 1심은 처분 사유(징계 사유) DLF 불완전 판매 등은 모두 인정했고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의 점도 8개 중 대부분을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함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29일 열린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핵심 징계 사유 중 하나로 꼽혔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해 8개 세부처분사유 중 2개만 인정한 것이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와 준수의무 위반은 달리 봐야 하는데 준수 의무 위반시 제재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제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항소심 판결의 요지였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올해 1월 개정돼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관리의무 위반시 제재를 신설했지만 개정 이전에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제재 근거가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함 원장 등의 항소를 인용하면서 원고는 최종 감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점은 인정되지만 처분사유 중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의 일부 사유만 인정된다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돼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징계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함 회장 등에 대한 징계양정을 다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지만 금융당국이 상고하면서 징계 취소 여부는 결국 대법원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받은 일부 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 6개월 제재처분은 1심과 같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금융당국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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