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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자본잠식에 주식거래 정지…기업개선안 결의 연기
태영건설, 자본잠식에 주식거래 정지…기업개선안 결의 연기
  • 김성호 기자
  • 승인 2024.03.14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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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4월11일 예정된 기업개선계획 의결 미뤄
태영건설 “PF 사업장 예상손실 반영…상장폐지 사유 해당시 이의신청”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사업) 절차가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당초 다음달 11일로 예정됐던 기업개선계획 의결을 미루기로 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태영건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매매가 정지돼 주식거래를 할 수 없다.

자료: 네이버증권
자료: 네이버증권

전자공시시스템은 지난 13일 태영건설의 2023년 말 기준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5,62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자산(52,803억원)보다 부채(58,429억원)가 많아지면서 자본잠식 상태에 처한 것이다.

이에 대해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진행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 말했다.

태영건설은 지난 13일 공시를 통해 공동관리절차 개시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예상 손실을 반영했다직접 채무는 아니지만 그동안 우발채무로 분류된 PF 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 및 추가 손실에 대한 충당부채 예측분 등을 모두 선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PF사업장의 우발채무는 대주단 등 이해관계자들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장별 정상화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번 결산 결과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관급 공사 및 PF가 없는 사업에선 여전히 수익성이 견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부천 군부대 개발사업장 등 대형 사업장을 포함한 많은 사업장이 부지 경·공매 대신 사업 계속으로 방향을 잡고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채권단도 자본잠식은 워크아웃 진행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이 자본잠식과 이에 따른 거래정지, 그리고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워크아웃의 정상적인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당초 워크아웃 개시 3개월 후인 411일에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하기로 했지만, PF 대주단이 제출한 사업장 처리방안을 분석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실사법인의 요청에 따라 1개월 내에서 의결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주채권은행의 통지로 1개월 내에서 기업개선계획 의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연장 시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채권단협의회는 실사법인이 수행한 실사 결과를 토대로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하고,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자본잠식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확충 방안을 포함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태영건설 역시 앞으로 기업개선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해 출자전환 등을 통한 자본확충으로 조속히 경영 정상화를 이루고 워크아웃을 하루빨리 졸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자본잠식이 되면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40)에 따라 매매가 즉시 정지된다. 이번 자본잠식으로 태영건설의 주식거래도 정지됐다.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최종 감사의견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게 되면 절차상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대 1년 동안의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이 기간에 개선계획을 이행하고, 개선기간 종료 후 거래소가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심사해 상장유지 혹은 폐지를 결정하게 된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면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과 상장폐지 사유 해소계획을 포함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해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개선계획 이행을 통해 상장폐지를 해소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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