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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지란지교시큐리티 등 5개사 제재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지란지교시큐리티 등 5개사 제재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4.03.14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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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위반 재무제표 작성·공시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 등 5곳에 감사인 지정 조치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상장사 5곳이 감사인 지정 조치 등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됐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3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지란지교시큐리티, 피노텍 등 5개사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

코스닥 상장법인 지란지교시큐리티는 종속회사의 회계처리 위반 관련으로 감사인 지정 3년 및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회사는 제품 매출액이 허위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사용해 매출액을 과대·과소계상하고, 재고위험이 없는 상품 매출임에도 이를 총액으로 인식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사용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회사,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 등을 검찰에 통보하고 이 같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감사인 1인에게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을 조치했다. 회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3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지란지교시큐리티 등 5개 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3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지란지교시큐리티 등 5개 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코스닥 상장법인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은 종속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을 미인식한 사실 등으로 과징금 및 감사인 지정 3년을 부과받았다.

이에 증선위는 회사 및 전 대표이사·담당임원을 검찰 고발 조치하고 해임 및 면직·권고 등을 의결했다. ,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의결했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체 한솔아이원스는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원부자재 구입비, 외주 의뢰 제작·가공비 등을 유형자산 취득원가로, 공장신축과 관련해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 아님에도 해당 금액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각각 허위 계상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증선위는 당시 한솔아이원스 대표이사 2인과 담당 임원 2인에 대한 해임권고, 검찰고발, 검찰통보 등을 의결했다. 회사·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기금 10% 추가 적립, 한솔 아이원스 감사업무 제한 1년을 명령했다.

코넥스 상장법인 피노텍은 2018~2019년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주식을 미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증선위는 감사인 지정 2년 및 과징금 조치를 의결하고 회사와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통보했다. 감사절차 소홀로 감사를 맡은 대현회계법인 역시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조치 등을 받았다.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비상장사 제이더블유바이오도 매출 과대계상 등 사실로 과징금 및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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