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혐의자와 부당이득금액이 전년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23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9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통보한 사건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사건당 평균 20명으로 전년(14명) 대비 42.9% 증가했다.
유형별 혐의통보 실적
단위: 건
부정거래 사건의 혐의자 수가 사건당 평균 39명으로 전년(35명) 대비 11.4% 늘어났다. 시세조종 사건의 혐의자 수는 사건당 평균 25명으로 전년(15명) 대비 66.7%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소시에테제네랄(SG), 영풍제지 사태 등 주가 조작 사건이 발생하면서 불공정거래 사건당 평균 추정 부당이득금액은 79억원으로 전년(46억원) 대비 71.7% 늘어났다. 혐의통보계좌도 사건당 평균 31개로 전년(20개) 보다 55.0% 증가했다.
또 거래소가 통보한 불공정거래 99건 중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42건(43.%)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부정거래(31건), 시세조종(23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시장별로는 전체 상장종목수가 많고 중소형 한계기업이 많은 코스닥 시장에 혐의통보가 집중됐다. 총 99건 중 67건(67.7%)이 코스닥 시장에서 발생했고, 코스피(31건· 31.3%), 파생상품(1건·1%) 등 순이었다.
부정거래 사건은 무자본 인수합병(M&A)과 각종 테마 관련 복합 불공정 거래 사건이 늘어나면서 전년(22건) 대비 40.9% 증가했다.
특히, 기존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해 초장기 시세조종 등 신유형 불공정거래가 증가하면서 시세조종 사건은 전년 대비 27.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저유동성 종목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주문매체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주문을 제출하면서, 규제기관의 시장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과정에서 장외파생상품인 CFD 계좌를 이용한 익명성 및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등 범죄 수법이 고도화·지능화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 규제기관과 확고한 공조체계 아래 사회적 이슈와 중대사건을 집중 심리할 예정"이라며 "각종 테마를 활용한 무자본 M&A 등 지능적 복합 불공정거래 관련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