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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공정거래 평균 부당이득 79억…전년 대비 70% ↑
지난해 불공정거래 평균 부당이득 79억…전년 대비 70% ↑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4.03.13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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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유형 부정거래 지속 증가 및 신유형 시세조종 출현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혐의자와 부당이득금액이 전년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23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9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통보한 사건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사건당 평균 20명으로 전년(14) 대비 42.9% 증가했다.

유형별 혐의통보 실적

단위:

자료: 한국거래소
자료: 한국거래소

부정거래 사건의 혐의자 수가 사건당 평균 39명으로 전년(35) 대비 11.4% 늘어났다. 시세조종 사건의 혐의자 수는 사건당 평균 25명으로 전년(15) 대비 66.7%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소시에테제네랄(SG), 영풍제지 사태 등 주가 조작 사건이 발생하면서 불공정거래 사건당 평균 추정 부당이득금액은 79억원으로 전년(46억원) 대비 71.7% 늘어났다. 혐의통보계좌도 사건당 평균 31개로 전년(20) 보다 55.0% 증가했다.

또 거래소가 통보한 불공정거래 99건 중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42(43.%)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부정거래(31), 시세조종(2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시장별로는 전체 상장종목수가 많고 중소형 한계기업이 많은 코스닥 시장에 혐의통보가 집중됐다. 99건 중 67(67.7%)이 코스닥 시장에서 발생했고, 코스피(31· 31.3%), 파생상품(1·1%) 등 순이었다.

부정거래 사건은 무자본 인수합병(M&A)과 각종 테마 관련 복합 불공정 거래 사건이 늘어나면서 전년(22) 대비 40.9% 증가했다.

자료: 한국거래소
자료: 한국거래소

특히, 기존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해 초장기 시세조종 등 신유형 불공정거래가 증가하면서 시세조종 사건은 전년 대비 27.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저유동성 종목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주문매체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주문을 제출하면서, 규제기관의 시장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과정에서 장외파생상품인 CFD 계좌를 이용한 익명성 및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등 범죄 수법이 고도화·지능화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 규제기관과 확고한 공조체계 아래 사회적 이슈와 중대사건을 집중 심리할 예정"이라며 "각종 테마를 활용한 무자본 M&A 등 지능적 복합 불공정거래 관련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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