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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 발표···이론상 0% 또는 100% 가능
금감원,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 발표···이론상 0% 또는 100% 가능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4.03.11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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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가입하러 간 80대 초고령자 배상비율 ‘75%’로 높아
가입·손실경험 많을 경우 배상 불리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ELS)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공개한 가운데 연령, 가입 목적, 가입 경험 등에 따라 배상비율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 피해 투자자들의 한숨의 크기도 달라지게 됐다.

기본배상비율을 최대 40%로 정하고 판매회사와 투자자별 책임을 각각 반영해 최종배상비율 산정에 나설 예정으로, 이론상 100% 배상 또는 0% 배상이 가능하다. 다만 다수의 사례가 20~60% 범위 내에 분포할 것으로 예상돼 앞서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배상비율 20~80%보다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발표한 분쟁조정안을 토대로 다음달부터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11일 금감원이 공개한 ELS 분쟁조정 기준에 따르면 은행·증권사의 판매 원칙 위반(적합성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금지 등)에 따라 20~40%의 기본 배상 비율이 적용된다. 또 가입창구가 은행인 경우 대면 10%p·온라인 5%p, 증권사면 대면과 온라인 각각 5%p, 3%p씩 공통 가중된다.

홍콩 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 분쟁조정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여기에 투자자들의 개별 특성이나 경험에 따라 배상 비율이 가중되거나 차감된다. 예적금 가입 목적 고객이면 10%p, 금융취약계층은 5~15%p , ELS 최초 투자자는 5%p, 판매사 모니터링콜 부실시 5~10%p, 비영리공익법인이면 5%p씩 배상 비율이 높아진다. 반면 ELS 투자 경험이 잦으면 최대 25%p, 매입·수익 규모가 크면 15%p까지 차감된다. 금융상품 이해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5~10%p 차감한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금감원이 공개한 배상비율 산정 예시를 살펴보면 이해가 좀 더 쉬울 듯하다.

예적금 가입하러 은행 간 80대 초고령자, 70~75%

80대 초반 A씨는 20211월 예적금 가입 목적으로 은행 지점을 찾았다가 은행 직원으로부터 ELS 상품을 권유받아 2,500만원을 가입했다. 가입상품은 올해 1월 만기가 도래하면서 손실이 확정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 해당 은행은 ELS 상품을 설명하면서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하거나 왜곡된 내용을 전달하는 등 설명 의무 위반하고 내부통제도 부실하게 운영된 소지가 있었다. 또 영업점 창구에서 개별적인 적합성 원칙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고령자 보호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았은 사실이 추가로 발생했다.

판매자 요인에 따라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 원칙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으로 총 40%p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했다. 은행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공통 가중 10%p도 더해졌다.

여기에 투자자 고려 사항으로 A씨가 가입 당시 만 80세 이상 초고령자였다는 점과 판매사가 고령자 보호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점(15%p), A씨가 예·적금 가입목적으로 지점을 방문한 점(10%p) 등이 추가됐다. A씨의 ELS 상품 가입 경험이 2회로 적고 이전에 지연 상환·낙인(knock in)·손실 경험이 없으며, 가입 금액이 5,000만원 미만으로 크지 않아 배상 비율을 차감시킨 요소가 없어, 금감원은 A씨 손실에 대한 배상 비율을 75% 내외 수준으로 예상했다.

역시 80대 초반이면서 은행에서 ELS에 가입한 B씨의 경우 A씨와 유사했으나 예·적금 목적의 가입이 아니라는 점에서 달라 10%p 가중되지 않았다. 대신 가입 은행이 투자 권유 자료를 미보관 한 부분(5%p)이 인정돼, 최종적으로 A씨보다 5%p 낮은 70%가 예상된다.

치료비자금 예치한 40대 전업주부, 60%

40대 중반의 전업주부인 C씨는 중증질환 진단금을 치료비 목적으로 예치하기 위해 은행 지점을 방문해 직원 권유로 ELS 상품에 4,000만원을 최초 가입했다.

검사 결과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위반으로 20%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했으며 은행 내부 통제 부실에 따른 공통 가중 10%p를 더했다. 투자권유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점(5%p), 투자 성향 평가 종료시점부터 계좌 개설 시점까지 10분이 채 걸리지 않아 적합성 원칙에 소홀했던 점(5%p) 등도 고려됐다.

여기에 C씨가 치료비 목적으로 원금 보장 상품을 가입하려 했다는 점(10%p), 금융취약계층인 전업주부라는 점(5%p), ELS 최초 투자자인 점(5%p) 등이 배상 비율을 높였다. 이에 따라 최종 배상 비율은 60% 내외로 예상된다.

ELS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 비율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17회 가입 경험 30대 중반, 45%

30대 중반 D씨는 20214월 은행 직원으로부터 ELS 상품을 권유받아 4,000만원을 가입했다. 그는 4월 만기가 도래하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 해당 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 및 설명 의무를 위반했으며 내부통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기본 배상 비율 30%에 내부통제 부실 10%p를 가중, 여기에 투자권유자료 보관 의무 위반 5%p가 추가됐다.

투자자 고려 요소로는 ELS 상품 가입 경험 17회가 있었지만 금감원은 배상 비율 차감 요인은 없다고 판단했다. 과거 손실 경험이 없고 가입 금액이 5,000만원 이하라는 점에서도 배상 비율이 추가 차감되지 않았다. D씨의 향후 배상 비율은 45% 내외 수준으로 예상된다.

2억원 가입한 중소기업법상 소기업, 28%

중소기업법상 소기업에 해당하는 E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은 은행 직원으로부터 ELS 상품을 권유받아 2억원을 최초로 가입했다. 상품은 1월 중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판매사 요인으로 자본시장법상 설명 의무 위반(기본 배상 비율 20%)과 내부통제 부실(10%p)이 있다고 판단했다. ELS 최초 투자라는 점에서도 배상 비율이 5%p 높아졌으나 가입금액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라는 점에서 7%p 차감됐다. 비외감법인은 원칙적으로 금융상품 이해 능력이 있다고 판단돼 5%p 차감되지만, 중소기업법상 소기업에 해당해 차감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 배상비율 ‘0%’

과거 ELS 상품을 62회 가입한 경험과 함께 손실 경험이 1회 있는 50대 중반 G씨는 은행 직원으로부터 ELS 상품을 권유받아 1억원을 가입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해당 은행은 ELS 상품을 설명하면서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설명 의무를 위반(기본 배상 비율 20%)했으며 내부통제 부실(10%p), 투자 권유 자료 보관 의무 위반(5%p) 사실이 있었다.

다만 G씨가 ELS 가입 경험이 62회에 달한다는 점에서 금감원은 배상비율을 10%p 차감했다. 또 손실 경험이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입한 점에서도 15%p 차감했으며, ELS 누적 이익이 이번 손실 규모를 초과한 부분에서도 10%p 감했다. 가입 금액이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5%p 차감된다.

투자 경험, 손실 경험, 가입 금액 등에서 배상 비율이 차감됨에 따라 금감원은 G씨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0% 내외 수준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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