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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홍콩 ELS, 일괄 배상 없어, 차등 배상 원칙”
이복현 “홍콩 ELS, 일괄 배상 없어, 차등 배상 원칙”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4.03.05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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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안 될 수 있어, 배상비율 0~100%”···가이드라인 11일 공개
“비트코인 현물 ETF, 하반기 공론화 예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투자 손실 관련해 일괄 배상은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5일 오전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복현 원장은 H지수 ELS 대규모 투자 손실에 대한 일괄 배상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질문에 차등 배상이 원칙으로 배상이 안될 수도 있다“11일 정도에 (배상안 가이드라인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판매) 당시로 보면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 자기책임 원칙이라는, 보통 원금보장이 안 되는 상품을 했을 때 자기가 의사결정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된다는 게 한 축이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투자 손실 관련 “차등 배상이 원칙으로, 배상이 안될 수도 있다”며 “11일 정도에 배상안 가이드라인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투자 손실 관련 “차등 배상이 원칙으로, 배상이 안될 수도 있다”며 “11일 정도에 배상안 가이드라인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하나는 과거 해외금리연계펀드(DLF) 사태 등 전후해서 2020년 이후에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원칙을 두고 있는 것들,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과 자기책임 원칙 양쪽을 어떻게 비교 형량할까 이런 문제가 남아있다고 전했다.

그는 “ELS 같은 경우 한 20년 가까이 판매된 상품인데 그러면 과거에 수익 손실 실적을 분석해서 고객한테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특정 금융회사 같은 경우 20년 실적을 분석해서 그 중에 20% 이상 손실난 구간들이 8% 정도 확률로 있다 이렇게 상품 설명을 한 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걸 걷어내버리고 짧은 기간, 10년으로 하면 2007~2008년에 있었던 금융위기 기간이 빠져 손실률이 사실상 0에 가깝게 수렴을 한다“(20년 실적 분석을) 누락한 걸 보면 사실은 의도를 갖지 않고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그런 것들이 일부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자기책임 원칙과 관련 과거 경험이 많이 쌓이지 않았을 때는 일률적으로 20%는 배상하라, 50%는 배상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것보다는 연령층, 투자경험 내지 투자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십 가지 요소들을, 지금 어떤 매트릭스에 반영해 정리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된 반면 국내에서는 거래가 불가능한 것에 대한 질문에는 하반기 가상자산 관련된 제도를 마련하면서 같이 공론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ETF에 편입될 수 있는 기초자산인가는 법률상의 문제가 좀 있다당국 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적극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 중 하나지만 한편으로는 신중한 분도 있고 신중한 분들의 의견도 경청할 부분이 있다. 내부에서 의견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데 관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같이 공론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하되 자본시장법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입법이 가능한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면서 정책적으로 무엇이 바람직한지를 고민해야 되는 게 저희가 서있는 지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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