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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기준 미달 상장사 퇴출돼야” 발언 파장···시총 요건 주목
이복현 “기준 미달 상장사 퇴출돼야” 발언 파장···시총 요건 주목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4.02.29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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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주주환원 불충분 등, 공적영역에 발 못 붙이게 조치 필요”
"밸류업 세제지원 등 목표 명확해야"
현행 시총 40억 미만 상폐···밸류업 연계해 손볼지 주목
금융당국 “페널티 검토 안해. 상장사 자율적 참여 기조 변함없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기준 미달 상장사 퇴출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현재 상장폐지 요건에서 기업의 배당이나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수익비율(PER) 등을 볼 만한 기준은 없으나 시가총액 기준을 손질해 극심한 저평가 기업을 걸러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복현 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일정 기준을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소에서 퇴출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예를 들어 어떤 특정 지표를 만들어 그 지표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 환원과 관련된 것들이 충분하지 못한다든가 등에 대해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투자회사이든 거래소 상장기업이든 상당히 오랜 기간 별다른 성장을 못하거나 재무지표가 나쁘거나 인수합병(M&A) 세계의 어떤 수단이 되거나 이런 기업들이 거의 10년 이상 동안 남아있는 기업들이 있다그런 기업들을 과연 계속 시장에 그냥 두는 게 맞는지 차원의 문제라 국면이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8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일정 기준을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소에서 퇴출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혀 시장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8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일정 기준을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소에서 퇴출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혀 시장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원장은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하지 않은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것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지만 시장에서는 페널티 부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지난 26'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윤곽을 발표하면서 상장사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강조한 바 있다.

현재 거래소 상장폐지 요건에는 기업의 주가 지표(PBR·PER ), 배당성향·자사주소각 등이 포함돼있지 않다.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을 보면 매출액·순이익 자기자본 시가총액 감사의견 정기보고서 미제출 거래량 지분분산 지배구조 불성실공시 회생 및 파산 등 항목에서 일정 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개선되지 않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원장이 시가총액 요건을 염두에 두고 거래소 퇴출을 언급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현행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에 따르면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해 30일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간 연속 10, 누적 30일 이상 시총 40억 이상의 조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50억원이 기준이다.

밸류업 논의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PBR, PER을 설명할 때 기본적이 되는 게 바로 시가총액이라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연계하자면 이 요건을 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PBRPER은 각각 현 주가 수준이 순자산 또는 순이익 대비 적정한지를 가늠하는 기준이다. 시총 요건은 주가에 전체 주식수를 곱한 절댓값이 일정 수준인지만 보고 있지만, 시총이 순자산·순이익 대비 적절한지를 보게 되면 저평가 기업을 걸러낼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페널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페널티는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충분한 인센티브를 통해 상장사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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