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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신청자 41만명 돌파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신청자 41만명 돌파
  • 정상혁 기자
  • 승인 2024.02.21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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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누적 신청자 188만9,000명
이달 22일부터 3월8일까지 2차 연계신청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연계가입 신청자가 4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포함해 청년도약계좌의 누적 신청자는 190만명에 육박했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 청년이 만기 직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1차로 연계가입 신청을 받은 결과 415,000명이 갈아타기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도약계좌의 2월 가입신청 기간인 지난 5~16일 들어온 일반청년의 가입신청도 151,000건 접수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청년도약계좌 출시 이후 9개월간 가입 신청자는 총 1889,000명에 달했다.

3월 가입신청자 대상 운영 일정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월 700,000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은행이자 뿐만 아니라 납입한 금액에 비례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지급해 자산형성 효과를 높이기로 한 바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자별로 221일부터 34일 사이에 상품 만기가 도래한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2차 가입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받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뿐만 아니라 일반청년의 가입 신청도 가능하다. 기존에 신청했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재신청할 수 있다.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데 이달 22~29일 중 가입을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들은 318~29, 34~8일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들은 325~45일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일시납입할 수 있는 연계가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월에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은 3월까지, 3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은 4월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이 기간을 놓치면 이후에는 일반청년과 같이 기본납입으로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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