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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결산시기 상장폐지 등 시장조치 수반, 투자자 주의” 당부
거래소 “결산시기 상장폐지 등 시장조치 수반, 투자자 주의” 당부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4.02.06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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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시장참가자 유의사항 안내

결산시기를 맞아 한국거래소가 투자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6일 한국거래소는 2023사업연도 결산과 관련해 시장참가자들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결산시기에는 투자 관련 중요 공시가 집중되고 상장폐지 등 중요한 시장조치가 수반돼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때 해당 기업에 투자한 경우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게 거래소 측의 설명이다.

한국거래소가 결산시기에는 투자 관련 중요 공시가 집중되고 상장폐지 등 중요한 시장조치가 수반돼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거래소가 결산시기에는 투자 관련 중요 공시가 집중되고 상장폐지 등 중요한 시장조치가 수반돼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 상장폐지 기업 175개사 중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42개사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결산 관련 상장폐지 사유 중 감사의견 비적정90.5%(38개사)로 가장 많았고, 4개사는 사업보고서 미제출이었다.

현재 2022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가 유예된 기업 22개사(유가증권 5개사·코스닥 17개사)는 이번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경영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상장법인은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이를 공시해야 한다.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시장조치를 수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주총회 개최 및 사외이사·감사 선임 관련 특별한 주의도 요구된다. 주주총회 1주 전까지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제공해야 하고 이는 거래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출(공시)로 갈음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관련 외부 감사인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공시유도 및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적시 시장조치를 취하겠다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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