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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내증시 PBR 낮아…기업혁신·규제개혁 통해 기업가치 제고해야”
금융위 “국내증시 PBR 낮아…기업혁신·규제개혁 통해 기업가치 제고해야”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4.02.06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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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소액주주 보호 등 자본시장 개선정책 지속

금융당국이 국내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이러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을 둘러싼 문화와 분위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한국기업 특성을 고려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운용함으로써 상장사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실행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6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국내기업이 수익성이나 자산가치 등이 유사한 외국기업에 비해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국 증시 PBR 비교(2023년 말 현행 PBR, , Bloomberg)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국가지수 기준 국내 증시 PBR1.05(코스피 0.95, 코스닥 1.96)로 선진국(3.1)은 물론 신흥국(1.61) 대비 낮은 수준이다.

금융위는 당기순이익에 초점을 맞춘 PER(주가수익비율)과 달리 PBR은 자본의 가치를 고려하기 때문에 자본집약적 장치산업 비중이 큰 국내증시 평가에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종별 투자지표(PBR·ROE )를 비교공시하고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기재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 우수업체 등으로 구성된 지수와 상장지수펀드(ETF)를 개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의 주주가치 존중문화가 확산되도록 물적분할·내부자거래·자사주 및 배당절차 관련 제도 개선으로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추가적으로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구체화 등 책임 강화와 전자주총 도입 등 주총 내실화 등이 추진된다.

자본시장 체질개선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향후 자본시장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불공정 거래 제재수단을 다양화하고, 쌍방향 주식리딩방을 투자자문업에 포함하고, 직권 말소 사유를 확대하는 등 유사 투자자문업에 대한 규율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공매도 상환기간이나 담보비율 등의 거래조건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 공매도 제도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소액주주를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할 뜻을 밝혔다. 지난해 말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강화 등 추가적인 세제 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체거래소(ATS) 출범, 비상장주식시장 제도화 등 거래 시스템을 다양화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와 상장사, 투자자들의 공동 노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 받아 성장해 나가고 그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들이 함께 공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인 자본시장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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