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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1심 무죄···전자·물산 주가 엇갈려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1심 무죄···전자·물산 주가 엇갈려
  • 주선영 기자
  • 승인 2024.02.05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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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경영권 승계’ 무죄, 범죄증명 없어”
반도체 업황 회복에 사법리스크 해소
최지성·김종중·장충기 미전실 수뇌부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
경제단체들 “이재용 1심 무죄 선고 환영, 경제에 도움될 것”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회계부정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기소 후 1,252, 35개월 만에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판결 후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의 주가 희비는 엇갈렸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1.20% 하락 74,300원에 장을 닫았다. 반면, 이재용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물산은 0.47% 오른 149,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하락세를 보이던 삼성물산의 주가는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 상승 전환했다.

자료: 한국거래소
자료: 한국거래소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결했다. ,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91일 기소됐다.

구체적으로는 이 회장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해 거짓정보 유포 중요정보 은폐 허위호재 공표 주요 주주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이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 공소사실이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에 맞선 삼성은 쟁점이 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재용 회장 개인의 이익과 무관했고 이 회장이 합병과정에 관여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선고공판에 따르면,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이 대주주 이익을 위한 약탈적 불법 승계 계획안이라고 주장한 프로젝트-G’ 문건에 대해서도 기업 집단 차원에서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거나 효율적인 사업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업무이기도 하다이 문건은 미전실 자금파트에서 다양한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종합 검토한 보고서일 뿐이라고 판시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경제단체 이재용 1심 무죄 선고 환영

한편, 경제단체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으로 사법 리스크가 점차 해소되면서 삼성이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경제계는 기대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과 관련해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이번 판결은 첨단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과 이제 막 회복세에 들고 있는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역시 글로벌 기업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돼 우리 수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최근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고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현재 여건을 감안하면 판결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도 경영계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금번 판결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의혹과 오해들이 해소돼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그룹은 그동안 사법 리스크로 인한 경영상 불확실성을 벗어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학계 일각에서도 이번 무죄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합병비율을 계산한 것이고, 법 규정을 따랐다면 이를 범죄로 봐서는 안 된다검찰 주장처럼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 회장에게 유리하고 다른 삼성물산 일반 주주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비율을 책정했다고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TSMC가 반도체 라이벌로서 강적으로 버티고 있고 미국 반도체 업체와 일본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이 선전하는데 삼성은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의사결정 속도와 질이 떨어지면서 경쟁력이 약화됐다이번 판결로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내려놨으니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 반도체업황 회복 궤도서 총력 대응할 전망

시장에서도 이번 이 회장의 무죄 판결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비록 1심 판결인데다 향후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번 판결로 그룹의 대외 이미지관리나 경영수행에 운신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이후 거듭돼 온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그동안 옥좨왔던 경영족쇄도 풀릴 것이란 기대감도 크다. 무엇보다 지난해 전례 없는 불황을 겪은 반도체업황이 올해 회복 궤도에 올라서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이 경영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현재 삼성이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인텔에 반도체 공급사 매출 1위 자리를 내줬고, 근소한 차이이긴 하나 스마트폰 출하량에서도 애플에 뒤진 2위를 차지하는 등 핵심 사업 분야에서 경쟁사에 밀렸다.

효자사업이었던 반도체는 지난해 15조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다. 비록 메모리반도체 감산 효과와 전방 수요 회복 등에 힘입어 지난해 4분기에는 D램이 흑자로 돌아섰지만,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전체로는 여전히 2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다.

올해는 정보기술(IT) 수요 회복 흐름 속에 최대한 실적 회복을 추진하면서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관련 핵심 제품 개발과 공급에도 전력을 쏟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이런 상황에서 유죄 판결로 총수의 사법 리스크가 지속될 경우 중요 투자에 관한 판단, 인재 영입,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해외 네트워킹과 대규모 인수합병(M&A) 등에 속도를 내기도 어려워진다. 실제로 삼성은 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이 회장이 구속되기 전 미국 전장(차량용 전기·전자장비)업체 하만을 인수한 이후로는 이렇다 할 결과물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 회장은 그간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하느라 해외 출장 일정을 잡는 데도 제약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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