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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회피 혐의 허영인 SPC 회장 1심 무죄···재판부 “배임 아냐”
증여세 회피 혐의 허영인 SPC 회장 1심 무죄···재판부 “배임 아냐”
  • 김규철 기자
  • 승인 2024.02.02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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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주식 저가거래 동기 부족, 회계법인 가치평가도 통상적 방법”
검찰 “1심 판결에 사실과 법리에 오류, 항소할 것”
SPC “오해와 억울함 풀어준 재판부에 경의, 바른 경영에 최선 다할 것”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항소해 2심에서 유죄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장판사 최경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의 선고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허 회장 등은 지난 2012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3,038)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매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밀다원의 미래 잠재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혐의로 허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판단한 밀다원 주식의 적정가액은 1,595원이다. 허 회장 등이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넘기면서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각각 581,000만원, 1216,000만원의 손해를 본 반면 삼립은 1797,000만원의 이익을 봤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SPC그룹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SPC그룹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 회장 등에게 주식 저가거래에 대한 동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시한 한 주당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정할 경우 역설적으로 허영인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득이라며 이익을 얻고자 했다면 주식가치를 높게 책정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검찰이 보는 저가거래에 대한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허 회장 등이 총수 일가에 대한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주식거래를 지시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곡물 가공업 특성상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하기 어렵고, 미래가치를 주식가치에 반영하는 것은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중대한 문제점도 있다면서 배임혐의에 대한 고의는 (주식)저가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양도주식 가액을 결정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당시 주가 평가 업무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 측의 가치평가도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일회계법인은 회사에서 제공받은 자료 검토 후 일반적인 방법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했다“SPC그룹이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과거 3년간의 순손익을 기준으로 원칙적인 주식가치 평가방법을 채택한 것일 뿐, 그 평가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실무 담당자들이 회계법인의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허 회장 등이 20121월 신설된 일감 몰아주기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저가양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주식매매가 이뤄진 201212월은 일감 몰아주기증여세가 시행되기 직전으로,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매도하지 않을 경우 총수일가에게 매년 8억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당시 SPC그룹은 밀다원이 생산하는 밀가루를 삼립이 구매해 계열사들에 공급하는 구조의 사업망을 보유하고 있었다. 검찰은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한 파리크라상 등이 사실상 밀다원을 소유하고 있어 이 회사의 매출이 총수일가로서는 증여로 포함되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는 구조로 인해 얻게 될 이익을 증여로 전제하는 것이지 거래 자체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배구조가 해소된다면 주식양도에 있어 가액이 어떻게 정해지는 지는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면하게 된 것은 밀다원 인수 때문이지 (주식을)저가로 매도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주식을)저가로 양도한 것이 증여세 회피를 위해서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 특성상 증여세가 부과될 경우 일감 몰아주기를 일삼는 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도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당시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응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주식의 양도가액이 저가인지 고가인지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허 회장 일가가 주식매매 당시 파리크라상과 샤니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손실을 자신이 모두 입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1심 판결 후 검찰은 저가에 양도한 밀다원의 주당 가격이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고, 이사회 결의없이 주식양도가 결정돼 실행됐다면서 회장 일가의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양도한 것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은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에 오류가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 회장에게 징역 5, 조 전 사장과 황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SPC는 선고 직후 입장을 내고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SPC그룹은 국내는 물론 해외사업을 통해서도 식품기업으로서 바른 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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