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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메리츠증권 ‘내부정보 이용 CB 투자’ 피의자 첫 조사
검찰, 메리츠증권 ‘내부정보 이용 CB 투자’ 피의자 첫 조사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4.02.01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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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 발행 업무 담당자가 내부정보 이용 사익 추구
전직 임원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
금감원, 수십억원 차익 발생 의심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이 직무 정보를 전환사채(CB) 투자에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증권 직원들이 사모 전환사채(CB) 투자자 주선 과정에서 직무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1일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을 소환해 수사 중에 있다.
메리츠증권 직원들이 사모 전환사채(CB) 투자자 주선 과정에서 직무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1일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을 소환해 수사 중에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이날 오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메리츠증권 상무보 박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씨 등 메리츠증권 IB본부 임직원 6명은 모 상장사의 CB 발행 관련 투자 업무를 담당하며 직무 정보를 이용, 사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직원 및 가족의 자금을 동원해 투자에 나선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자금이 조합·SPC 형태로 후순위 투자되는 사실을 메리츠증권에 알리지 않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이 수십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816일부터 922일까지 메리츠증권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와 관련자 주거지 등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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