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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상장법인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 추진
금융당국, 상장법인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 추진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4.01.30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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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시 ‘자사주 마법‘ 통한 최대주주 지배력 강화 막는다

금융당국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상장사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이러한 내용의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가 상반기 중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에 남용되는 문제를 차단하는 등의 자사주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가 상반기 중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에 남용되는 문제를 차단하는 등의 자사주 제도 개선에 나선다.

김 부위원장은 자사주 제도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대주주 지배력 확대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고 인적분할된 신설회사가 재상장하는 경우 상장심사과정에서 일반주주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는지 점검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내 인적분할 사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일명 자사주의 마법이다. 분할회사가 소유하는 자사주에 대해 인적분할시 신주 배정이 이루어지면서 분할회사의 지배주주는 추가 출자없이도 손쉽게 지배권을 강화하는 일명 자사주 마법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자사주 보유 시(발행주식의 10% 이상일 경우) 보유 사유·향후 계획을, 자사주 처분 시 처분 목적, 처분 상대방 선정 사유 등을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신탁으로 자사주 취득 시 취득 금액이 당초 계획·공시된 매입 금액보다 적을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고, 자사주 매입 기간 종료 이후 1개월 전에는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투자자 권익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마련된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 개선 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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