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식 불공정거래를 발견하고 신고하면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6일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포상금이 최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및 및 규정 개정은 금융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불법 행위 혐의를 조기에 포착하고 행위자를 신속히 엄벌하기 위해 그간 실적이 미비했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 및 업무규정은 신고인에게 더 많은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포상금 최고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이고 포상금 산정 기준의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게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새롭게 반영했다. 금융당국은 산정 기준 개선을 통해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액이 이전에 비해 약 1.8배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익명 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신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불공정거래 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신고에 부담을 느껴 주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다만 익명 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무규정 변경안은 개정시행령이 공포되는 다음달 6일에 동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