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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리딩방 발디딜 곳 없어진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불법리딩방 발디딜 곳 없어진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4.01.26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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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등록 투자자문업자 外 양방향 채널 개설 금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허들 높여···투자자 피해 줄어들 것으로 기대

주식 리딩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단체 채팅방을 활용한 리딩방, 주식투자 카페, 유튜브 관련 불공정거래 및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제도 개선 추진에 힘을 받은 결과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25) 국회 본회의에서 주식 리딩방 등을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해 유료회원제로 영업할 수 있는 자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번 법안은 지난 2021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성국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한 것이다.

주식 리딩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식 리딩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사실상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를 제외하곤 주식 리딩방 등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가 금지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자와 달리 11 자문을 할 수 없는 사업자인데, 앞으로 11 상담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확인할 필요 없이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를 불법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광고 규제 등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그간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이조차 등록하지 않은 법 테두리 밖의 업자들이 불법리딩방을 우후죽순 만들면서 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온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했던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들도 높였다. 임원 변경시 보고 의무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는 제한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수익률 허위 광고를 금지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광고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거나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은 공표일 6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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