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포스트
주요뉴스
IPO 기업, 실적 업데이트 공시해야···제2 파두 사태 방지
IPO 기업, 실적 업데이트 공시해야···제2 파두 사태 방지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4.01.22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증권신고서 기재요령 개정
‘2023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발표

2의 파두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기업들이 가장 최신 버전의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도록 기재요령을 보완했다. 한번 제출했어도 효력발생일이 익월로 넘어가면 직전월의 실적까지 추가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골자다.

22일 금감원은 기업의 공시역량 제고를 위해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을 개정하는 동시에 2023년 주요 정정요구 사례를 공개했다.

증권신고서에는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하는 항목이 있는데, 지난해 11월 발표한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 방안과 관련해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요구 절차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우선 IPO 기업들은 감사받은 최근 분기 다음 달부터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직전 월까지의 매월 잠정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해야 한다.

잠정실적이라는 사실과 함께 향후 확정 실적과의 차이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이후 상장 전까지 회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대해서도 기재할 필요가 있다.

한번 제출한 뒤에도 실적 갱신이 필요하다. 효력발생일이 최초 제출일 다음달에 도래하는 경우엔 효력발생일 전월의 잠정실적을 추가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잠정실적 기재내용에 대한 변동, 수정사항 등 발생시 청약 전일까지 자진 정정이 가능하다.

이 같은 잠정실적 기재보완으로 효력이 반드시 재기산되는 것은 아니며 변동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조각투자 사업자들이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 공시와 관련해서도 투자위험 기재 요령을 보완했다. 지난해 실제 미술품 조각투자 등 심사과정에서 금감원이 투자 위험 요소로 고려했던 사항들을 기재요령에 반영했다.

먼저 이해상충과 관련해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초자산 매입·가치평가·보관·매각 절차 과정에서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경우 이를 명시토록 했다. 투자자들이 거래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거래의 상세 내용, 관련 내부통제 절차 및 의사결정 방법 등을 명시토록 한 것이다.

청약과 배정, 납입 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계좌서비스 기관이 수행하는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수수료 관련해서는 투자자 부담 수수료와 공동사업자 부담 수수료를 명확히 구분해 기재하고, 수수료 항목별 산정 근거와 공동사업 청산시 손익정산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지난해 금감원이 정정을 요구했던 사례들도 공개했다.

우선 정관에 추가한 신사업을 상세 내용 없이 철회한 경우 정정 요구가 뒤따랐다. 금감원은 신사업 미영위 사유,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토록 했다.

최대주주의 변경과 낮은 지분율 위험, 대여금 회수 방안 등의 위험요소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재토록 요구했다.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는 기초자산의 보관장소 및 현황,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충실히 보완 기재토록 요구한 바 있다.

금감원은 “2월 중 올해 IPO 업무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주관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선 배경 및 구체적 내용 등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라며 투자자보호 원칙 아래 기업의 작성 애로사항도 적극 청취하는 등 시장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