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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22일부로 격주 주 4일제···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포스코, 22일부로 격주 주 4일제···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 김윤희 기자
  • 승인 2024.01.19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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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상주근무 직원 1만여 명 사용 가능···첫 휴무 2월2일
주 40시간 근로는 유지, 격주 단위로 금요일 휴무
구성원 충분한 휴식과 자기계발 시간 확보···업무몰입도와 창의성 향상 기대

포스코가 격주 주 4일제형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 시행일자는 오는 22일이며 첫 격주 금요일 휴무는 22일이다.

19일 포스코에 따르면, 신설되는 격주 4일제형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기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격주 금요일에 한해 4시간의 필수근무를 없애 직원들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더욱 넓힌 것이 핵심이다.

포스코가 오는 22일부로 격주 주 4일제형(型)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한다. 첫 휴무시행일은 오는 2월2일부터다.
포스코가 오는 22일부로 격주 주 4일제형(型)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한다. 첫 휴무시행일은 오는 2월2일부터다.

포스코 관계자는 근무제도 개선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확대하고 직원들이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이에 더해 젊은 세대의 유연한 근무제도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켜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포스코의 약 10,000여명에 달하는 상주근무 직원들은 신설된 격주 주 4일제형 근로시간제나, 기존 근무형태 중 희망하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직원들은 격주 주 4일제를 사용하는 경우 2주 단위 평균 주 40시간 내의 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첫 주는 5’, 다음 주는 4을 근무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9시간, 격주 금요일은 8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하되 개인의 필요에 따라 조정하는 방식이다.

상주 근무 직원은 2주에 한 번씩은 목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연속으로 휴가를 가거나 본인의 역량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포스코는 직원들이 격주마다 생기는 연휴를 활용해 리프레시를 즐기고 다양한 자기계발 활동을 펼치면 업무 집중도와 창의성,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격주 주 4일 근무제도 시행을 통해 자율과 책임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정착시키고 직원들이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조직문화를 혁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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