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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발치는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요구에 금융당국 ‘고심’
빗발치는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요구에 금융당국 ‘고심’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4.01.15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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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미포함
“현행법상 불가능하지만 해외사례 등 추가 검토할 것”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소식에도 국내에서만 거래가 금지되면서 논란이 연일 거듭되자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해외사례 등 추가 검토를 이어갈 것이라고 언급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에서 정의하는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자본시장법 제4조 제10항에서는 기초자산이 금융투자상품, 통화(외국통화 포함), 일반상품, 신용위험,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이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마디로 가상자산은 자상시장법에서 열거한 항목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 기초자산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게 당국의 법 해석이다.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가 금지되는 것에 대해 논란이 확신되면서 금융당국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해외사례 등 추가 검토를 이어갈 뜻을 전했다.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가 금지되는 것에 대해 논란이 확신되면서 금융당국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해외사례 등 추가 검토를 이어갈 뜻을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현물 ETF 거래가 되겠냐""이건 금융위의 일관된 입장이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건 당연히 살펴보긴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1일 저녁 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 첫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당시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건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시장 반발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은 최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으로부터 긴급 현안 보고를 받고, 현행 방침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폭넓게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연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시장친화적인 스탠스를 내비친 바 있어 시장에서는 내심 당국 입장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당장 금융당국의 기존 스탠스가 바뀔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다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 전날 두차례에 걸쳐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중개와 관련 보도참고·설명자료를 내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와 관련 입장이 바뀐 게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금융위는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투자자 보호와 직결되는 만큼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 거래되고 있던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까지 논란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향후 필요시 당국의 입장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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