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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글로벌 IB 불법공매도 혐의 적발···“시장교란 사실로 확인”
금감원, 글로벌 IB 불법공매도 혐의 적발···“시장교란 사실로 확인”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4.01.15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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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여개社 조사 중 2개社, 540억어치 무차입 공매도 발견
차입 내역 중복 입력·수기 입력 실수 등 공매도 위반행위 발생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된 불법공매도에 의한 시장교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공매도를 전수 조사하던 중 2개 회사에서 54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 혐의를 적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HSBC홍콩과 BNP파리바 홍콩법인 2개 글로벌 IB의 관행적인 무차입 공매도 행위를 적발한 뒤 글로벌 IB 10여개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공매도를 전수조사하던 중 2개 회사에서 54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적발했다.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A사는 20223월부터 6월까지 2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A사는 차입 내역이 중복 입력돼 과다 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 주문을 제출한 바 있으며 또 외부에 담보로 제공돼 처분이 제한되는 주식임에도 별도 반환 절차 없이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예를 들어 10,000주만 차입 완료됐음에도 주식대차시스템에 10,000주씩 수차례 입력된 것을 확인하지 못해 과다 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그 결과 매매거래 익일(T+1)에 결제수량 부족이 발생했고 사후 차입을 통해 결제를 완료하는 등 공매도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

B사는 20221월부터 4월 중 3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B사는 다수의 내부부서를 운영하면서 필요시 부서 상호간 대차 및 매매를 통해 주식 잔고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미 대여된 주식을 타부서에 매도함에 따라 소유주식을 중복계산,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또 직원이 잔고관리시스템에 수기로 대차내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차입 수량을 잘못 입력하고 주식의 차입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됐다고 오인해 매도 주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유사 위반 사례가 반복되었을 개연성이 있어 대상 기간 및 종목을 확대해 조사 중이다.

금감원 공매도특별조사단은 “2개사의 위반 행위에 대해 신속히 제재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그 외 IB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외국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실효성 있는 불법 공매도 조사를 위해 홍콩증권선물위원회(SFC)와 협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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